전주지법 민사 제 2단독(판사 이성진)은 20일 “호우 때문에 농수로의 물과 고산천이 범람해 수박농가가 침수했다”며 완주 비닐하우스 수박재배 농민 김 모씨가 도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산천의 제방은 원고의 비닐하우스 부근에 이르러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였고, 호우 때 낮은 제방으로 고산천의 물이 범람한 사실이 있어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수박 비닐하우스를 지나는 농수로도 원고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10cm 정도 폭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등 농수로의 폭이 잘못된 부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침수사건이 단시간에 걸친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의 기여도 있어 그 기여분을 원고 손해의 80%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14일부터 이틀 간 완주군 화산면 일대에 16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수박농가가 침수돼 3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