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훔쳐 달아나고 교통사고까지 낸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김정훈)은 20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 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않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5뤌 6일 오전 5시께 전주시 팔복동 모 중고 자동차 매매 업소 주차장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고 이어 1시간쯤 후 전주시 서서학동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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