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 대해 불만을 사 아파트에 불을 지른 정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김모(49·여)씨의 집에 불을 질러 1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데로 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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