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도로외의 곳에서 음주운전과 도주운전 처벌 및 음주단속지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도주운전이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시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및 도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음주단속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발적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음주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k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