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급 한 명이 추가로 임명되는 등 진정한 ‘항소법원’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은 올해 1심 법관이 증원예정이고 항소심까지 이 같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은 보다 나은 재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23일 대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장과 만나 “전주재판부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1심 법원장이 행정사건 항소심까지 맡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등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보다 나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고등부장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장은 고 법원장에게 “정기 인사시 추가로 고등부장판사를 전주재판부에 임명하겠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법원은 현행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 전주, 춘천과 창원 등 3개 지역에 새로운 고등부장 한 명이 재판을 맡는 원외재판부를 1개씩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설은 다음달 정기 인사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업무분담은 1심 법원장과 기존 고등부장판사, 신임 고등부장판사 등 3명의 고등부장판사가 각 한 명씩 민사, 형사·행정, 항고사건담당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금 더 업무체계가 정착되면 현행 1심 법원장은 고등재판부 업무에서 빠지는 수순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의 법원 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재판부가 1곳이었던 전주재판부에 재판부가 증설되긴 했지만 1심 지방법원장이 행정사건을 맡으면서 기존 1개 재판부외엔 변한 것이 없고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반쪽 항소법원’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고등부장판사 배치로 이 같은 지적은 사라지고 진정한 항소법원으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 항소법원 설치 추진 위원회 김점동(변호사) 대표는 “만약 그런 인사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항소법원 체제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환영한다”며 “이렇게 된 이상 항소법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반겼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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