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요구에 따라 보형물 제거 수술을 했고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3민사부(재판부 부장판사 이은희)는 23일 타지역 성형외과에서 코 높임 성형수술을 받고 1달 후 전주시 소재 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은 정모(43·여)씨가 “재수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수술로 코가 납작해 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판단하에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가지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높임 수술 후 내원하자 붓기 제거 중에 있으므로 치료를 계속할 것을 권유했는데도 원고가 보형물 제거를 계속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의사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서 코 높임 수술을 받은 이후 1달만에 전주시내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남아 있는 혈종 제거 치료를 권유했지만 정씨는 보형물 제거를 강하게 요청했고 결국 제거수술을 했다.

그러나 이 수술로 코가 가라앉게 되자 정씨는 병원을 상대로 3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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