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 70일만에 귀국한 도내출신 한상렬(61·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 2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북이 보도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의 생가 등을 방문하고 북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목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신의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을 분열에 빠뜨리고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12일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한 목사는 또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 목사는 1950년 도내 임실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 현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 행동’을 지도하기도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