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째를 맞는 전주시내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의 출차 방해와 차량 파손 등 지나친 쟁의행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재규)는 지난 21일 전주 4개 버스회사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노조는 부동산(회사)과 부동산 안의 시설을 점거하거나 정류장의 출입, 주차, 운행 등 일체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 결정을 송달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고 위반행위 1건당 50만원을 사측에 지급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직장 폐쇄를 한 이상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과 시설 점거ㆍ출입 행위, 정류장 출입ㆍ주차ㆍ정차ㆍ운행 등의 방해행위 및 차량 파손 등을 금지 행위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안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된다”면서 제일여객 정문부터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도내 버스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측은 ‘선 운행 재개, 후 대화’를 주장하는 등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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