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4일 지난 한 해동안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새 돈으로 교환된 소손권
은 5,817만원으로 전년(5,028만원) 대비 15.7%(789만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손권 교환건 수는 전년(383건)에 비해 31건(8.1%) 감소한 352건으로 집계됐다.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도 전년(13.1만원) 대비 26.0% 증가한 16만5000원을 기록했다.
권종별 교환실적을 보면 만원권이 4,610만원(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오만원권
(995만원, 17.1%), 천원권(126만원, 2.2%), 오천원권(87만원, 1.5%)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 교환실적을 보면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3,080만원으로 전체 소
손권 교환금액의 52.9%를 차지한 가운데 습기에 의한 훼손이 799만원(13.7%), 장판 밑 눌
림이 544만원(9.4%), 기타(코팅, 칼 등으로 잘게 잘림,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세탁
에 의한 탈색 등)가 1,395만원(24.0%)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 3월 부안에 사는 L씨는 1년 전에 돌아가신 노모의 시골 창고를 수리하
던 중 땅 속에서 비닐봉지에 싸여 습기 등으로 부패된 돈(826만원)을 발견해 새
돈으로 교환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돈의 원래 크기에 남아 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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