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김 씨, 베트남 이 씨, 연변(중국) 최씨...’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고향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가지는 외국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성명은 보편적으로 3자 정도 인데 많은 이름을 가진 외국인 여성들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받기 일수다.

또한 국내 남성과 결혼 후 국적을 취득했다 이혼했거나 다문화 가정 2세 아이들을 위해서 등이며, 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꾸준하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과 도내 4개 지원에 접수된 t성과 본 창설 신청 건수는 지난 2008년 82건이 접수된 뒤 2009년과 2010년 각 21건 올해 6월말 현재 20건이 접수됐다.

한해 평균 41.3건 정도가 접수되는 셈이다.

지난 2008년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이후 성과 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창설이 가능해 졌다.

법 시행 이후 외국인 여성들은 복잡한 외국 고향이름을 버리고 베트남 이씨, 중국 박씨, 남편과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기 국가의 고향 지명을 본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또 남편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딴 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발급과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을 찾거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가면 성명란의 칸 수가 부족해 이름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는 유치원에서 엄마의 이름을 소개하다가 놀림받는 등 일상 생활의 불편을 토로하면서 신청을 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성과 본 창설 신청이 2008년 법개정이후 꾸준하게 접수되는 추세”라며 “범죄 연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만큼 그만큼 신청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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