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15∼16세 여자 청소년들에게 손님접대행위를 시켰는데도 해당 업주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종업원이 이 같은 행위의 주체였다거나 증거가 없다며 업주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소년 접객행위 자체에 대해 업주로서 암묵적인 책임부분은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은 21일 여자 청소년들을 고용, 자신의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시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 유흥주점 업주 8명에 대항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이모(54)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모두 10명의 유흥업소 업주들이 기소됐지만 1심에서 2명, 항소심에서 추가로 2명이 무죄가 선고 됐다.

재판부는 모두 “속칭 ‘보도방’부터 여자 청소년들을 제공받아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게 한 행위가 자신이 아닌 종업원이 한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손님에게 유흥을 제공하는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49조 2항으로만 기소됐고 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 54조로는 기소돼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의 기소문제를 거론했다.

앞선 2월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이유와 “시간과 장소가 명확치 않다”며 2명의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제 시내 ‘음악홀’과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 업주들인 이들 10명은 지난 2009년 9월 15∼16세 여자청소년 7명을 보도방업체로부터 소개받아 손님들과 함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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