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 21분께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신촌마을의 한 주택에서 주인 김모(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A씨의 아내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김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오전 11시 57분에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집 근처에 있는 모정(茅亭)에서 말벌에 몇 차례 쏘인 뒤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말벌에 쏘인 것과 관계가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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