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됐던 강완묵 임실 군수에 대한 검찰 구형이 위증 피의자 조서 증거제출 논란으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법원 2호 법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 군수 측 변호인들은 현재 검찰이 위증혐의로 조사중인 사채업자 박모(59)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를 반박하는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변호인들에게 주어야 한다며, 속행신청을 냈다.

강 군수를 보증인으로 세워 박 씨로부터 2억원의 사채를 빌린 뒤 이중 8400만원을 강 군수 측근에게 건넨 최모(53)씨는 재판과정 중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됐지만 박 씨는 현재까지 기소가 되질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서도 위증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최근 재판부에 “법정에서 한 증언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변호인들이 신청을 낸 것.

박씨는 수사초기 “최 씨에게 빌려준 돈 일부가 강 군수에게 갈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검찰진술을 했다가 재판 중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는 등 3번이나 말을 바꾼 셈이 됐다.

검찰진술이 진실인지, 법정증언이 사실인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강 군수 측 변호사중 한 명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는데 변호인들이 그에 대한 반박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 속행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5일 열리지만 검찰은 굳이 추후에 피의자(박 씨) 심문을 할 수 있는데도 속행신청을 한 것은 ‘시간 끌기’라며 배경을 의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기소여부는 조만간 정해지겠지만 재판부가 피의자 심문 기일을 지정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연기를 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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