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전직 임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3일 과거 전일저축은행 전 상무 김모씨 등 임원 2명과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 임원들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불법대출에 관여해 은행에 수백억 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 김 씨 등은 40억 원에서 많게는 3백억 원까지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전일저축은행 전무 김 모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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