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장지구 감리용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군산 미장지구 감리용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당초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2명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지만 인사위원회는 책임 여부가 큰 사업부서 간부에 대해서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다.
 먼저 사업부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봉 3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회계 관련자 3명 중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월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의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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