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군산 미장지구 감리용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당초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2명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지만 인사위원회는 책임 여부가 큰 사업부서 간부에 대해서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다.
먼저 사업부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봉 3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회계 관련자 3명 중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월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의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