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도내 10개 도축장도 비상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축장의 안전․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 도축장 검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도내 도축장이 3개소, 도계장이 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도내 도축장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시‧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감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토록 할 계획이다. 닭과 오리 도축장에서 자체 고용한 수의사를 대신해 시‧도 소속 검사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도축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 발생이나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발견시 작업중지나 현장시정을 할 수 있게 검사관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관에 임명된 수의사는 오는 4월18일부터 축산물위생사범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영업자에 대한 위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자에게는 오염방지 등에 관한 위생상 준수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육의 냉장출하 및 냉장 미실시 차량 이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축장에는 HACCP책임자를 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식육 판매․포장업체에는 식육전문가(식육처리기능사)가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장의 설비나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수준을 선진화하고, 생식용 축산물과 부산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미생물 검출 수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가축의 수송‧계류‧도축‧해체 등 각 공정별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스팀탕박․스팀세척 등 물 사용 감축설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및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고, 생식용 식육에 대한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규정 위반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중요사항은 3번 위반시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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