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하면 최대 벌금 1억원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26일부터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위반 사실 공표는 기존의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시‧군‧구,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품관원은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의 가격과 수입, 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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