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재해피해농가 경영불안해소 큰 몫
전북농협,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보험금 133억 지급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피해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협(본부장 강종수)은 26일 지난해 태풍 및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400여 농가에 총 133억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가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가 10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급률이 무려 1,280%에 달하는 것으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해 최대 금액이다. 또한 2010년 지급했던 42억원에 비해서도 무려 세배 이상 증가했다.
전라북도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 가운데 20%를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도 30%(일부 시‧군은 추가지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부담은 총 보험료의 25% 선에 그치고 있는 것.
벼 재해보험의 경우 1,961농가에 92억6,50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지난해 8월 폭우피해를 입은 정읍지역 880여 농가가 6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밖에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는 331농가가 31억3,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농가 포도‧복숭아는 46농가가 6억5,500만원, 콩‧가을감자도 55농가가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수령했다.
올해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고창‧정읍‧부안‧김제‧익산 등 5개 시‧군에만 판매되었던 벼 재해보험이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인삼과 오디 등 5개 품목이 시범 적용돼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에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등 과수 5종은 3월에, 매실‧자두‧양파‧복분자‧포도‧복숭아는 11월중에 판매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재해가 연중 발생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피해는 농가의 한 해 농사를 망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영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비할 수 있는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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