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업환경을 위해 4개항의 조항에 합의 했다.
협약내용은 학교폭력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해학생 선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담 및 수사에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 접수 시 상호 의견을 교환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내․외 안전망 구축 등이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동반자적 관계에서 신뢰와 성실로서 상호 협력하자고 강조하였으며, 협약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강식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연계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무주군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