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11일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및 향응수수 등으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40만원을 처분받은 익산시 고위 공무원 최모(53)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6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의 관련자인 건설업자와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업자가 계산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과 공용차량을 타고 약속장소까지 간 점 등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그 향응이 과거 업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남은 징계사유도 공용차량 사용 위반에 그치는 점, 원고가 30년 동안 공직에 종사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4월 5일 운전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케 해 사적인 식사모임에 가고, 이후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익산시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주점에는 3명이 참석했으며 술값 120만원은 2004년 자신이 업무를 봤던 익산시내 모 아파트 수선공사를 수주한 업자가 계산했다.

익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한 이 같은 향응제공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향응 수수건이 직무와 연관이 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했고 최 씨는 징계에 불복,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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