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대전지부 시국선언 교사들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이 유죄로 확정된 다음날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주지법 제 3형사부(제정합의부, 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훈)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법원 9호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 취임한 뒤 전 교육감의 결정이 있던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이 사건 공소 시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진술했다.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비판과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9월 2차 시국선언을 열어 교과부를 비난했다.
도 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3명의 교사들에 대해 정직 2명, 해임 1명의 의결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과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한가와 징계집행을 해야할 의무가 후임교육감에게 발생하는 지 여부, 교과부의 직무집행 명령에 따라 징계를 해야하는 지, 또한 징계 유보를 징계 포기여서 직무유기로 봐야하는 건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소의 부 적절 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후임교육감은 그 징계를 따라야하는 것이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명령 미 이행 등이 아닌 단순 징계집행을 하지 않은 자체가 기소내용이다”며 팽팽히 맞섰다.
또 “현행 공무원 징계의결령 등에 따르면 징계의결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기한 내 상황과 시기 등을 적절히 선택해 징계를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관리유지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주장이 계속되면서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 등 법리 논쟁으로 이어진 이날 재판은 1시간을 넘겼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에 앞서 김 교육감은 “전날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변수가 생기고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도내 교사들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징계유보는 정당하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다음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