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0일 열린 가운데 공판준비 기일에서부터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대전지부 시국선언 교사들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이 유죄로 확정된 다음날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주지법 제 3형사부(제정합의부, 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훈)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법원 9호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0년 7월 1일 취임한 뒤 전 교육감의 결정이 있던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이 사건 공소 시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진술했다.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비판과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9월 2차 시국선언을 열어 교과부를 비난했다.

도 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3명의 교사들에 대해 정직 2명, 해임 1명의 의결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과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한가와 징계집행을 해야할 의무가 후임교육감에게 발생하는 지 여부, 교과부의 직무집행 명령에 따라 징계를 해야하는 지, 또한 징계 유보를 징계 포기여서 직무유기로 봐야하는 건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소의 부 적절 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후임교육감은 그 징계를 따라야하는 것이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명령 미 이행 등이 아닌 단순 징계집행을 하지 않은 자체가 기소내용이다”며 팽팽히 맞섰다.

또 “현행 공무원 징계의결령 등에 따르면 징계의결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기한 내 상황과 시기 등을 적절히 선택해 징계를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관리유지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주장이 계속되면서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 등 법리 논쟁으로 이어진 이날 재판은 1시간을 넘겼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에 앞서 김 교육감은 “전날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변수가 생기고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도내 교사들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징계유보는 정당하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다음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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