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폭우가 내린 작업현장을 이탈한 노동자가 숨졌는데 이는 임의 퇴근이 아닌 비를 잠시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여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22일 익산시가 주관하는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숨진 김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산업중 하나인 익산시 여산면 성지 순례길 제초작업을 하던 김 씨는 2010년 8월 10일 오후 2시께 작업 중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자 작업반장 지시로 현장에서 1∼2km 떨어진 고속도로 다리 아래에서 피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랑에 떨어져 숨졌다.

당시에는 비가 자주 내려 제초작업도중 비를 피하거나 심할 경우 작업중지 후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

김 씨의 아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 정황을 따져볼 때 망인이 임의로 퇴근하던 중 발생 한 것이고 설령 퇴근중이 아니었더라도 사고 장소 주변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난 장소로 이동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작업반장이 퇴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당시 현장에는 다른 인부들의 차량이 있었으나 좌석수가 부족해 피난장소로 가기에 피고인이 출·퇴근 시 이용하던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이 기존에도 임의로 퇴근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업무상 재해이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승소이유를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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