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영농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3일 주)진 황토 대표이사 최모씨가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4일 정읍시 북면에 쌀가루와 무말랭이를 생산하는 식료품 공장을 설립하고자 정읍시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는 최씨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신청을 불승인했다.

시는 “공장이 신축될 경우 농로 파손은 물론 경작자들의 보행이나 농기계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져 주민들의 생활권 및 영농권 등 공익적 목적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또 저온 저장창고가 누락돼 있는 등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씨는 “시의 이 같은 주장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도 없는 상황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가을 무의 경우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저온저장창고 또한 필요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 공로는 도로 폭이 3m 내지 4.7m에 불과, 차량들이 교행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중장비 차량들이 드나들 경우 농기계는 물론 보행자와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 및 영농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 같은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이유로 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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