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완료됐지만 선거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지법은 23일 2호 법정에서 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 2형사부 주제로 4.11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건(당선자 관련 2건, 예비후보자 관련 2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과거 예비후보자 들이나 후보자 운동원들의 사전선거운동위반 재판이 열린 것과 비교해 이날 재판은 4.11 총선에 출마하거나 당선자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전화메시지와 출판기념회 초대장 대량 발송 등의 사건도 포함됐다.

각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들은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인줄 몰랐다”라거나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4건의 재판에서 1∼2명씩의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300만원씩을 구형했다.

오는 10월 11일이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기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선거사범들에 대한 1, 2심 처리를 각 2개월 내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매주 재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향후 공개할 양형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선거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각 2개월로 설정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선 유·무효 관련 선거범죄 사건은 전국적의로 1심의 경우 100%(45건)를 법정기간인 6개월 안에 처리했고, 2심은 91.9%(37건 중 34건)를 3개월 안에 선고한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