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상담은 한해 30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형사 입건되는 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입건조치 된 이는 지난해 71명으로 전년도 79건보다 다소 줄었다. 이같은 조치는 전주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이 3000건이 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처분별로는 가정보호송치 10건, 상담조건부기소유예 7건, 기소유예 3건, 약식 13건, 기소 4건, 무혐의 25건, 기타 9건이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60대(23명), 30-40대(9명), 60대 이상(3명), 20-30대(1명), 20대 이하(1명) 순으로 4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주지검은 이주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 A씨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전주가정폭력상담소에서 10차례 2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실제 전문가로부터 부부대화법, 자녀양육법, 스트레스관리, 분노관리 등의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A씨는 스스로 10차례 10시간의 추가 상담을 요구해 현재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등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처벌보다는 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개선의 문은 열어져 있지만 적극적인 신고와 검찰과 경찰의 도움을 받는 인원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사이며, 남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가정내의 일로 치부돼 실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다”며 “반드시 기소처분을 통한 법의 심판을 받기 전 상담부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가정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 등 극단적 선택보다는 검찰, 상담소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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