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는 23일 사이비 종교를 믿다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A(38·여)씨를 살인 혐의로, A씨에게 살해방법을 가르쳐 준 B(32·여)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딸들을 학대한 B씨의 내연남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부안군 모텔에서 A씨는 B씨의 허위 ‘기계교’지시에 따라 자신의 두 딸을 익사시키거나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학부모 모임에서 A씨의 딸이 자신의 아들보다 똑똑한 것을 시기한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령이 내려오는 기계교라는 종교를 맹신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해 진다’고 A씨를 회유해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종교는 B씨가 만들어낸 종교이며,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A씨로부터 7000만원정도를 가로채기 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딸이 자신의 아들보다 똑똑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A씨에게 접근했다"면서 "그러다 A씨가 생각보다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자 이를 악용했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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