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김제시 등 도내 4개 지자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추진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지역업체를 배제시켜 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4개 지자체는 입찰 과정에서 도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일선 자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 추세인 CCTV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 자치단체 통합구축센터 구축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자체별 투입되는 비용중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 총 40억원 규모의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배제한 채 외지업체들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 버렸다.
이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허용했지만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발주해 버렸다.
결국 외지업체가 전주시와 군산시 등 도내 지자체가 발주한 4군데 사업을 모두 독식해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지만 소중한 지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과되면 대형 외지업체라도 안전한 수주를 위해 지역업체와 손을 잡게 된다.
반면 가점이 없으면 굳이 지역업체와 손을 잡아 수주량을 나눌 필요가 없어 단독 응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배정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당시 행안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 변화된게 없어 이 기준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며 "더욱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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