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당산동에 사는 최모씨는 2ha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10년간 장기위탁해 매년 8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게 됐다.
반면 김제시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위탁받음으로써 한꺼번에 영농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 보다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졌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창엽)에 따르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이 양쪽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원거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의 경우 마땅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농지를 놀릴 수도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관리는 물론 임차료까지 지급받게 돼 농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농사짓기 곤란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위탁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해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장기 임대위탁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영농규모를 늘리려고 해도 마땅한 농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농지은행을 통하면 한꺼번에 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농지은행 사업에는 도내에서만 총 8,226명의 부재지주가 6,558ha에 이르는 농지를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이렇게 수탁받은 농지 가운데 445ha는 651명에 사용대차하고, 6,113ha는 4,858명에게 임대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농지임대수탁 목표치는 1,425ha에 이르지만, 이미 4월 현재 856ha의 계약이 체결돼 목표치의 60%를 넘어선 상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 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양측 모두의 호응이 크다”며 “올해도 목표치의 60%를 넘어서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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