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근로자 1700여 명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 14일 현재 3049건에 1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체불임금액은 전국 6922억원 대비 2.5%를 차지하는 것이며, 지난해 추석과 대비해서는 151억원 14%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미 지급 완료된 89억원(52%)을 제외하더라도 1733명에 78억원이 미지급됐다. 1인당 체불임금은 450만원인 셈이다. 현재 59개 사업장 체불임금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늘(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군 및 전주·군산·익산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홍보대책반’을 구성해 체불정보 파악과 고액 체납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와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금 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체불 임금 사업주에 대한 지급 독려와 도 발주 공사의 체불임금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