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북교육청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일부터 14일까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특정감사에 일체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가해학생 낙인이라며 기재를 거부해오고 있는 전북교육청 간의 끝나지 않은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된 것이다.

이번 특별감사에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학교폭력기재 및 관리지침을 교과부의 훈련을 통하여 학교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후, 대학입학전형자료 또는 취업전형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전북 교육청만을 상대로한 이번 특정감사는 전북 교육청만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교과부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특정감사라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로 김승환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걸고 아이들의 인권을 사수하겠다"며 감사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가해 여부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8월과 9월 사이 1차 감사가 있었고 이번 감사는 대입정시 모집을 앞두고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또다시 1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파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만큼 재요청할 생각이다”며 “1차 감사는 전북교육청과 학교장의 기록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이번 감사는 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급기야는 이날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미기재 징계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라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법할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발령 요건과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끝나지 않는 갈등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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