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5일 도내 기숙형 고교 추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북교육청 A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도내 일부 학교에 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도교육청 A 국장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압수한 상태다.

검찰은 A 국장이 기숙사 신축과정에 해당 학교 측과 건설업체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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