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결과, 경기와 대전, 인천 등 상당수 지역의 경우 여러 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전북과 강원, 전남 등은 신청 업체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구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접수결과, 경기지역에는 무려 6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전지역에는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인천과 경남지역에는 각각 3개 업체가 특허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 충북 역시 2개 업체가 특허신청서를 제출해 앞으로 있을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전북과 전남, 강원, 울산, 경북지역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각각 1개 업체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쳤다.
 이번 27개 신규특허 신청 업체들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호텔업 4개, 도매업 4개, 건설업 3개, 방송공연업 3개, 제조업 3개, 백화점·임대업 각각 2개 등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신청 지역 관할 세관별로 투명하고 엄격한 현장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관세청은 현지실사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이달 14일까지 본청에 시내면세점 운영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시내면세점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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