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교원 근무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한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6일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갖은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은 ‘2012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통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등 총 46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 양측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해 전문, 본문 21조 36항, 부칙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내용에 약속했다. .

이번에 진행된 교섭?협의는 지난 9월 19일 제1차 교섭?협의회에서 양측 교섭협의위원 상견례 및 전북교총의 제안 설명, 차후 교섭협의 일정에 합의가 있었다.

이어 총 4차에 걸친 실무 교섭?협의회를 실시해 이같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 통합학교 및 특수학교 관리자 배치 시 인사요인을?고려해 초?중등 관리자를 순환 배치하도록 했다.

교원업무경감 이행 대책으로 교원업무경감 종합 대책 및 사무위임전결 규정 철저 준수, 교무실무사의 업무 추진 매뉴얼 보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관리를 전담 관리자가 담당하고 교원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급 학교의 편의(복지?위생?급식)시설 개선 등이다.

이밖에 감사방법 개선으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 전문직(교장 또는 교감급)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며 교원감사시 사전에 조사방법과 시간을 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 비정규직 임용권자 변경은 학교회계직(학교비정규직)중 교육장으로의 임용권 변경 및 기관간 순환배치가 가능한 직종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가 앞으로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3개월간의 교섭?협의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도교육청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근영기자·ssong@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