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1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오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 해당 교사들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사회적 찬반 여론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징계를 했더라면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을 한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룬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해당 교사 3명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더 이상 전뷱 교육을 뒤흔드는 행태를 안보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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