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다양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
-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3년도 사업신청 접수받아 -

임실군은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농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에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수리하는 경우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영농기술 습득과 일손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귀농인과 선도 농가를 연결해 주는 현장 실습비 지원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의 연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ㆍ귀촌인에게는 가구당 5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군은 가구당 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사업 융자도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가족과 함께 2인 이상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인 귀농인과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귀촌인이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전원생활을 통해 여유를 찾으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실을 찾는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된 농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www.imsilin.com) 또는 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640-2416~7)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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