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및 심의-

임실군은 지난 30일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청취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표준지 2,238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의 68필지당 1필지에 해당되는 표준지이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임실읍의 경우 시내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이 너무 낮아 개별공시지가도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상향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관촌면, 운암면의 경우는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는 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상향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실군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 청사 주변지역, 일진제강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이 조성된 지역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 지역과 경기침체로 상권이 쇠락한 상가지역과 농지수요의 감소로 경작조건이 불합리한 농지 및 묵어있는 농지 등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청취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8일 관보에 고시되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이의가 있을시 이 기간 동안에 국토해양부 부동산관리팀 및 군,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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