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업인의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전년 75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영농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1일 6만원을 기준해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입원기간이나 퇴원후 30일 이내 지역 농협에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농가가 도우미 선정 필요한 시기에 영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도우미 지원은 농가별로 당해연도 1회 기준이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와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농도우미는 33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기준 46농가에 2400만원을 지원했다.
/남원=김수현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