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경찰서는 25일 전국 찜질방을 돌며 금품을 훔쳐온 최모(25)씨를 특가법(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5일께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찜질방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의실 옷장을 열고 주모(28)씨의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1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최근까지 인천, 서울 등 찜질방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