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양정찬(43·가명)씨는 지난 20일 주차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 열불이 났다. 편도 3차선 이상의 큰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했는데 단속이 된 줄은 생각도 못한 터였다. 과태료 3만 2000원만 낭비하게 생겼다.

양씨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돈도 아깝지만 단속에 적발된 것 자체에 화가 난다. 주차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사전 단속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12월에도 두 번이나 불법 주차로 과태료 6만 4000원을 낸 바 있다.

양씨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가입했는데도 지금까지 단속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가입이 잘못됐나 싶어 조회해보니 가입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한두 번이야 이해를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오류가 나는 탓에 적잖은 과태료로 돈을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가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문자메시지 발송오류 문제를 낳으면서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에 단속차량임을 예고해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제도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5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이런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은 모두 4만 934대로, 하루 평균 105.2대나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기간동안 단속 알림서비스로 발송된 문자알림 서비스는 모두 6만 8931건. 발송된 문자메시지만큼 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류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단속지역에서 주·정차로 적발됐지만 문자알림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다. 시행 1년간 오류로 발송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는 2254건으로 하루에 5.7건이나 됐다. 주차한 지 15분 내로 이동한 차량은 과태료 단속을 피했겠지만, 과태료 부과된 차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 유모(32)씨는 “제도라는 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오류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해결책을 강구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촬영은 기계로 찍다보니 기계적 빛의 반사나 촬영 각도 등의 이유로 1~2%의 오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즉시단속구간인 버스승강장이나 인도, 횡단보도 등의 경우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알림서비스 제도만을 믿고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알림서비스를 단순 서비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알림 메시지를 맹신하다보니 단속에 의한 불만을 갖는 운전자들도 많고,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만기자·na1980@, 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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