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4월부터 매달마다 테마를 정해 교통무질서 행위를 바로 잡는다.

지난해부터 도내 지역 교통 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14위) 수준에서 헤어 나오질 못한데 따
른 꺼내든 특별 조치인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올해를 ‘교통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내달부터 연말까지 월별 테마 단속과 4대 교통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8개월 동안 4개 단속테마를 정한 뒤 월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테마단속 유형은 ▲이륜차(안전모) 단속 ▲좌석안전띠 단속 ▲신호(정지선)위반 단속 ▲방향지시등 단속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단속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경찰은 4월과 8월엔 이륜차(안전모)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5월과 9월은 좌석안전띠, 6월과 10월은 신호위반 단속, 7월과 11월은 방향지시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4대 교통무질서 행위는 항시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이륜차 인도주행 ▲교차로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 등을 교통무질서 행위로 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주요 교차로에 투입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특히 야간에는 음주운전 취약지역 및 주요 이동로에 대한 음주단속 강화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이후신 교통안전계장은 “엄격한 단속만으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결코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을 갖고 자발적인 동참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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