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검찰 수사결과를 떠나 더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강경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감사담당공무원이 피감사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도민에게 사죄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단은 이 감사공무원이 전북 장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2011년부터 1년여 간 근무하며 40여 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송근영기자·s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