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총기는 경찰에 허간 된 총 1만 3886정으로 엽총,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사격선수가 사용하는 권총, 소총을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기의 임의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과 실제총기 일치 여부, 총번,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 한다.
또 점검 기간 중 장난감 모의총기(비비탄)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장난감 모의총기 판매업소 위법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기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총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고 총기소지허가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기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해 평온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린기자·say329@
신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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