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경찰서는 26일 야산에서 소나무 등을 불법 벌채한 이모(78)씨 부자를 특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함열읍 최모(48)씨의 소나무 20그루와 참나무 10그루를 벌채에 차에 실어 훔치는 등 모두 50그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부자는 보일러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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