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적은 전북도내 농·산어촌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20여곳은 폐교 위기까지 놓여있다.
26일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원 배치기준 조항을 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교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기준을 ‘학생수’로 바꾸려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단체의 반발해 부딪혀 포기한 것을 다시 강행한 것이다.
교원 배치기준을 기존의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꿀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폐교 대상이 된다.
도내의 경우 특히나 면단위 학교가 많아 상당수 학교들의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준에 따르면 학생수는 국가수준으로 1인당 교사 담당 학생수 19.7명이다. 도단위 학생수를 국가수준의 1인당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로 나누고 지역군별 도정지수를 더하면 전북은 4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를 기준으로 강원과 함께 4지역군에 속하는 전북은 1점이 감점되므로 도내 교사 배치는 학생수 18.7명당 1명이 되는 꼴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교원 배치기준을 학생수로 바꾸면서 아예 교원 배치기준 조항 모두를 삭제해 학급 규모에 따라 학급 담당 교사와 교과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기준도 함께 삭제된다.
도내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교생이 18.7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1명의 교사도 배치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교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약 20여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교원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역점 교육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학생수를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지역의 경우 교육적 피해와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가 가속화,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수업은 학급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도농간의 격차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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