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내연남 집에 불을 지른 한모(33·여)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김모(44)씨의 집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사귀고 있던 김씨가 헤어지자고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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