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내연남 집에 불을 지른 한모(33·여)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김모(44)씨의 집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사귀고 있던 김씨가 헤어지자고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신혜린 say329@nate.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내연남 집에 불을 지른 한모(33·여)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김모(44)씨의 집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사귀고 있던 김씨가 헤어지자고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