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실시한 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에서 도내 일부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식중독과 직결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28일 전국 학교집단급식소와 도시락제조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중독예방 점검은 전국 50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1.3%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도내에서 합동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소는 모두 9곳이었으며, 전국 위반업소의 12.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위생관리가 허술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학교에서 운영 중인 집단급식소가 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도 4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정읍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 2곳, 익산 1곳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가 4개소였고,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업소도 4개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한 곳은 표시기준 위반이었다. 상당수의 업소가 식중독과 직결되는 유통기한이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일 전주시내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다.

식중독 증세는 이날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러한 증상으로 한 반의 20%가량이 입원을 하거나 조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급당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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