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A 버스회사가 사고증거를 조작하다 적발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퇴사 직원을 재채용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직 버스회사 관리자 L(53)씨는 지난 2011년 10월 교통사고 증거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L씨의 증거조작은 2010년 11월 7일이었다. 당시 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전주시 호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숨졌다. L씨는 운전기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고, 결국 이 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해 쌍방 과실로 불구속 처리됐다.

그러나 11개월 후 검찰의 재수사로 블랙박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L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처리과장이었던 L씨가 회사버스의 신호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은 증거조작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L씨를 해당 회사 측이 다시 고용하려고 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사고 은폐 및 조작한 관리자의 재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동영상까지 조작해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며 “그런데도 증거를 조작했던 사고처리관리자를 다시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직위를 이용해 사고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사고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선 재채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버스회사는 L씨를 다음달 1일부터 버스 운전사로 재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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