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경찰서는 28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폭행 한 김모(36)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미용실에서 부인(32·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 신체 일부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이씨는 부부사이로 이혼 숙려 기간 중 이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신혜린 say329@nate.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정읍 경찰서는 28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폭행 한 김모(36)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미용실에서 부인(32·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 신체 일부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이씨는 부부사이로 이혼 숙려 기간 중 이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