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5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군이 고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콜택시 운임은 기본거리 2km에 1,700원, 기본거리 이후 거리운임은 148m에 80원이다.

또한 심야 운행과 시계 외 운행 운임은 10% 범위 안에서 각각 할증한다.

군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콜택시 1대를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진안지부에 위탁해 8월부터 운행할 방침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 임산부, 65세 이상자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진안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63-433-4223)로 전화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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