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관위 정읍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사진=3.3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 6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청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꼭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정읍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는 선관위가 지정한 5대 중대선거범죄(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의 하나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줄을 서는 행태가 반복되는 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관련 주요법령을 기간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항목들을 위반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함께 안내했다.

한편 정읍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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